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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시위와 파업

    해고자 복직·임금체불도 파업 가능? 노동계 "YES" 정부 "NO" 해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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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일부 조항 해석차]
    노동계 "해고자 복직·임금체불도 파업 가능"
    정부 "권리분쟁으로 노동쟁의 요건 아니다"
    고용부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출범시켜
    6개월간 노사정 대화 및 교섭 활성화 지원


    한국일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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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내용 대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단을 법률로서 명확히 한 내용이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선 후속 조치가 중요한 과제다.

    해고자 복직·체불임금 청산은 파업 요건일까?



    한국일보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최안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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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석이 가장 갈리는 대목은 노동쟁의 요건이다. 노동계는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이 파업 등 노동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정부와 경영계는 두 사안 모두 노동쟁의 요건이 아니라고 봤다.

    기존 노조법 2조 제5항은 노동쟁의 요건을 '근로조건 결정'으로 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새롭게 넣었다. 더불어 노조법 92조 제2호 가~라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 요건으로 명시했다.

    노조법 92조 제2호 가~라목을 살펴보자. 이 조항은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가목)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나목)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다목)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라목) 등이다. 위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을 어길 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한국노총은 체불임금과 부당해고자 복직이 가목과 다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가목과 근로자 지위 항목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양대노총 모두 노동쟁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봤다.

    반면 정부는 해당 내용들이 '권리분쟁'에 해당, 노동쟁의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논의 당시 노동쟁의 요건을 '근로조건(이익분쟁과 권리분쟁 모두 포함)'으로 설정하는 안과 '근로조건 결정(이익분쟁만 해당)'으로 제한하는 안이 충돌했는데, 최종적으로 '근로조건 결정'으로 정해졌던 만큼 권리분쟁을 이유로 한 노동쟁의는 어렵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해석은 노동계와 경영계에 충분히 설명했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권리분쟁은 기존에 확립된 권리와 의무를 따지는 것이고 이익분쟁은 새로운 이익과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예를 들면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급여 50만 원을 못 받았을 때 이를 받을 수 있는지 따지면 권리분쟁,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 급여 50만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익분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을 권리분쟁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노란봉투법 현장지원단 출범…현장 매뉴얼·지침 만든다



    한국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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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법 조항에 대한 해석차가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6개월간 주어진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별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이자는 것.

    이날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우선 현장지원단 안에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할 특별팀(TF)을 만든다. 경영계는 경총이, 노동계는 양대노총이 주축이다. TF는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법 조문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현장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또 원청과 하청의 교섭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사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교섭방해 행위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고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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