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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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상 제도인 불체포 특권을 개인 의사에 따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정치적 수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권 의원은 28일 구속영장 청구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며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의 신병을 회기 중에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고, 그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권 의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체포 특권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던 가운데서도, 김웅 전 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응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의석수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 후 수일 안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불체포 특권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지방선거, 국회 원 구성 협상 등의 정치 일정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자체가 계속해서 미뤄졌고, 그사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버렸다. 권 의원의 심문기일은 결과적으로 영장 청구 46일 만에 잡혔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는 권 의원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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