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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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해 이를 가중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청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시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에 회부됐지만, 심사 기간이 2026년 5월 말까지 미뤄졌다.
국회 여가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총 2건의 심사 기간을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29일까지로 연기했다.
‘여성혐오 범죄 법적 정의 확대’의 경우 지난해 “여성 대상 범죄 사건들이 ‘묻지마 범죄’로 분류되거나 여성혐오적 동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시민 5만156명이 동의해 같은 해 11월5일 여가위에 회부됐다. 같은 해 “일부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함에도 법적 제재가 없어 평화의 소녀상에 찾아가 테러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시민 5만8명의 참여로 여가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제도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최대 150일 안에 심사하고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같은 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 심사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두 청원의 경우 지난 4월3일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청원 심사가 열린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약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청원심사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청원의 심사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연장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안건이 처리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왜 연장이 필요한 건지 소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원심사소위가 제대로 안 열려서 기한을 연장하는 건지, 열렸는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건지 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여가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3일 청원심사소위가 열리고 지금까지 열리진 않았지만 연장을 일단 해놓고 다음 회의 때 반드시 상황 보고를 받겠다”고 답했다.
이후 임미애 의원이 “당사자들 입장에선 국회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4월에 열리고 지금 9월인데 걱정이 된다”고 말했지만, 추가 이의신청이 없어 청원 심사 기간을 내년 5월까지 미루는 안이 가결됐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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