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1월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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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법정에는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간부가 나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지난번 교도소장이 ‘인치(강제로 끌고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서 궐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 이후로 이날까지 총 7번의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엄정섭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특임대대장(중령)과 제1경비단 2특임대대대 소속 김석진 제1중대장(대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위는 이날 법정에서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국회 정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시를 받은 김 대위는 국회 본관을 국회의사당 건물로 이해했고,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김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을 지휘했다. 그는 이날 삼단봉, 수갑, 포박용 케이블타이와 실탄 등을 실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다만 김 대위는 대테러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출동할 때 통상 소지하는 실탄이 차량에 적재돼 있었을 뿐 대원 개개인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사령관의 지시와 관련한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데 집중했다. 윤갑근 변호사가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정문을 말한 것인지, 바깥 정문을 말한 것인지 불명확한데 증인이 해석을 덧붙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대위는 “정확한 (이 전 사령관의) 워딩이 맞다”며 “국회 본관 정문을 막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도 상관에게 그렇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김 대위는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과 군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그는 “팀원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흥분해 있었다”며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대기하자고 (팀원들에게) 말했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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