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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단독] 카카오, 카톡 개편 앞두고 주 52시간제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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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 카카오 제공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이달 말 대규모 서비스 개편을 앞둔 가운데,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받았지만, 최근 월 300시간 가까이 일하는 직원이 나오는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카카오 직원들의 주 52시간 상한제 위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조만간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오는 23일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5’에서 카카오톡 ‘친구’ 탭을 기존 전화번호부 방식에서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과 기능 고도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2023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재판을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공지능 등 신사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카카오는 올 하반기 새 카카오톡 서비스를 비롯해 오픈에이아이(AI)와의 협업 결과물 등을 출시해 반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카카오톡 개편 작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앞두고, 상습적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잇따른 ‘초장시간 노동’으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불가피해지자 지난달 노동부 성남지청에 카카오 본사 직원 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특별연장근로란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해당 노동자가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 대응’이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이달 개발자 콘퍼런스를 앞두고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무제한 근무’가 허락된 게 아닌데, 회사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니 이런 추세라면 한 달에 300시간씩 일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근로 시간이 300시간에 달했다고 해도, 회사 시스템상 8월 근무기록 확정 전까진 수정이 가능해 해당 직원이 회사와의 합의 아래 자신의 근무시간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피해 사례도 접수됐다는 것이 카카오 노조의 주장이다. 토스뱅크 초대 대표 출신으로, 올해 2월 카카오에 합류한 홍 책임자는 이른바 ‘빅뱅 프로젝트’로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2021년 10월까지 포괄임금제를 유지한 토스에서 일하며 ‘속도전’을 강조해온 홍 책임자가 카카오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시하는 등 조직 문화를 퇴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카카오 쪽은 한겨레에 “회사는 직원들의 연장 근로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관리하고 권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창사 이래 처음으로 그룹 단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공지능 네이티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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