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서울시, 이태원 참사 소방관 공상요양 절차 '1대 1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신질환 불승인 반복에 신청 현황 재취합

    "현장 경험자 심의 참여 필요…제도 개선해야"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잇따라 불승인 사례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청 단계부터 대원에게 '1대1 전담 지원'을 붙이고, 불승인 통보 이후에는 노무·법률 자문을 연결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 양천·서초·강서·마포·종로 등 주요 소방서를 비롯해 119특수구조단, 서울종합방재센터, 대통령경호처 소방대 등 전 조직에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 출동대원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현황'을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재취합은 예외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최근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한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상 신청을 고민하는 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신청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망설이는 대원들이 있는 만큼,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서류 준비까지 도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려면 대원들이 직접 경위발생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참사 현장을 겪은 이들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단계부터 전담 인력을 붙여 작성 과정을 함께하고, 필요하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연결하는 '1대 1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불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통보일로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심사청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다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가 소방관들에게는 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지난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올해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체결해 불승인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 자문을 연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 승인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소방관의 공무상 요양 심의 및 승인율(2022~2024)'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승인율은 2022년 89.7%에서 2023년 80%, 지난해 64.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체질환 승인율 하락폭은 7.6%p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의 공상 신청은 총 8건으로, 질병 5건과 사고 3건이었다. 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5건(질병 2건·사고 3건), 불승인된 건수는 3건(모두 질병)으로 집계됐다. 모 의원실은 "불승인된 3건은 각각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1건), '공무 연관성이 부족하다'(2건)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참사 직후뿐 아니라 수년 뒤에도 발현될 수 있다"며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학계 전문가만으로 심사를 구성해 승인·불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현장 경험이 있는 대원이나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불승인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hj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