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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9차 피고인에 무죄 구형…“경찰 불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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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987년 1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사건 현장을 수색하는 경찰관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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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가 병으로 사망한 윤동일씨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 심리로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가 확인됐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동일씨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35년 전 수사기관은 심증만으로 피고인을 이춘재 사건 9차 범인으로 피고인을 몰았고 그를 구속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강요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한 수사에 끝까지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고 윤동일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화성·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범행의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당시 윤씨 나이는 만 19살이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수사기관이 다른 강제추행치상을 조작해 윤씨를 기소했다는 것이 윤씨 쪽의 주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아 투병하던 중 1997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윤씨가 1심 판결을 받은 지 33년 만이다.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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