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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소송 ‘패스트트랙’ 결정…11월 첫 변론, 연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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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신속처리 요청 수용

    “연방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결”

    상호관세 운명 이르면 연내 결정

    위헌판결시 관세정책 타격 예상

    다른 무역법·관세법으로 부과할수도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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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미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고, 이 소송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변론을 진행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만 영향을 미친다.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 세율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이 해당된다.

    대법원이 이들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등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큰 틀에서 타결한 무역 합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지난 4월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25%)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다만 IEEPA가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이 밖에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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