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상액 30만~300만원 인정…“인격권 침해”
김미나 창원시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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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한 막말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선 당시 김 의원이 SNS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명백한 2차 가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2차 가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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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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