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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유족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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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은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2023년 9월19일 1심 판결 직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걸어나가고 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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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당시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가족에겐 30만~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유가족 김아무개씨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4억5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 전부에 대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멸적 인신공격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얼굴 사진을 특정해 올리며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유족 ㄱ씨에게는 3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희생자의 배우자에겐 150만원, 직계존속에겐 120만원, 약혼자에겐 100만원, 형제자매에겐 70만원, 인척에겐 30만원 등 희생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상액이 인정됐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4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계정에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자식 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막말이 담긴 게시글을 올렸고 유가족들은 김 시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형사 재판에서 김 시의원은 징역 3개월의 선고가 유예됐고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다. 창원시의회는 김 시의원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고 ‘출석 정지 30일’로 징계안이 확정됐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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