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에 '시체팔이' 막말 시의원…1억4000만 원 배상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소셜미디어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등 막말을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1억 4천만 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 2022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파장이 일자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미나/국민의 힘 창원시의원(2022년 12월) : 제가 (시) 의원인 걸 깜빡했네요. 과거에 제가 의원 아닌 시절에 그냥 제 마음을 쓰는 게 페북이기 때문에…]

    참다못한 유가족들이 시의회를 찾아간 데 이어 김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미나 의원 사퇴하라. 사퇴하라.]

    유가족 150명은 김 의원을 상대로 4억5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진우/이태원 참사 유족(2022년 12월) : 자식 시체 팔아 또 한몫 잡으려고 (그런다고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인데,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서울중앙지법은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이 1억 4천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금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 : 당연히 사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김 의원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족들이 제기한 형사고소 건은 지난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가 내려져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재: 배승주

    영상취재: 김영철

    영상편집: 유형도



    배승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