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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힘주는 블랙록 … ETF도 토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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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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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증권업과 가상자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로빈후드 같은 신흥 증권사가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월가의 '주류 금융' 업체까지 이 같은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블랙록이 준비하고 있는 토큰화 ETF는 채권 중심의 머니마켓펀드(MMF)가 아닌 주식을 담고 있는 상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TF의 24시간 거래를 허용하고 현재 2거래일이 걸리는 정산도 즉시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미 블랙록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 주로 가상자산 투자에 제약이 많은 기관투자자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은 지난해 토큰화 MMF인 '비들(BUIDL)'을 출시한 바 있다. 비들은 미 국채, 환매조건부채권, 현금 등에 투자하는 블랙록의 MMF를 토큰화했다.

    또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와 이더리움 현물 ETF '아이셰어스 이더리움 트러스트(ETHA)'를 모두 내놨다. 두 펀드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중 전 세계 최대 규모 순자산총액(AUM)을 기록하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연초 주주서한 등에서 수차례 "모든 자산은 토큰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상자산시장에 뛰어드는 월가 주류 기업은 블랙록뿐만이 아니다.

    최근 나스닥 거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토큰화 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끔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상장 규정 변경 서류(19b-4)를 제출했다.

    나스닥 거래소는 토큰화 증권이 실물 증권과 같은 취급을 받고 같은 주주 권한이 있다면 동일한 규칙으로 거래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스닥 거래소는 만약 토큰화 증권 매매가 허용된다면 실물 증권과 같은 우선순위로 거래가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토큰화 증권은 미국에서 증권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 증권을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디지털 형태로 가공했을 뿐이다. 나스닥 거래소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토큰화 증권 역시 실물 증권과 같이 주주총회 투표권 등 모든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 거래소가 이 같은 도전에 나서는 이유는 토큰화 증권시장을 가상자산 거래소 등 신흥 기업들이 선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3년 설립된 온라인·모바일 중심 증권사 로빈후드는 유럽시장에서 토큰화 증권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 백드파이낸스가 엑스스톡을 개발한 이후 테슬라, 애플 등 주요 미국 주식들 디지털 토큰이 크라켄, 바이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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