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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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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