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음주측정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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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음주 측정 기록을 저장하고 측정 결과를 미측정·정상·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처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을 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72시간 안에 부산시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음주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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