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과 범위 파악 목표
경찰·소방, 해외 유사 사례 검토
“장병 생명·안전이 최우선 가치”
경찰·소방, 해외 유사 사례 검토
“장병 생명·안전이 최우선 가치”
육군 51사단 장병들이 ‘대테러 초동조치훈련 및 도시지역 탐색격멸훈련’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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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훈련 등 업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15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군에 적용할 경우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이나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법률 적용이 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간 기업 판례 분석, 경찰·소방의 법률 적용 방식, 해외 유사 사례도 검토한다. 군부대 내 관련 사업 시 해당 부대의 책임 범위, 도급·용역·위탁 등 관련 사업 추진 시 공급자·수급자·도급인의 책임 영역 등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군이 연구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군 조직과 업무의 특수성 때문이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계는 물론 공공분야 역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런데 군은 태생적으로 법률 적용 시 대상이나 범위, 책임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한편 육군은 자체 안전 전담 조직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현재 전투준비안전단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는 강제성이 없는데, 관련 법률 등과 연계하면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군단·사단별로도 안전 관련 조직이 필요한지 등도 연구한다.
육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과 관련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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