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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유튜브도 규제… 與 "정보통신망법으로 허위 정보 배액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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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종면 당 언개특위 간사 토론회서 밝혀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허위 정보 배액 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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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는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개 언론현업단체 주최로 열린 '허위 정보 배액 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언론중재법으로 바꿀 부분은 바꾸되, 배액 배상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자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당도 그렇게 조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하는 큰 그물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언개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 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언론 등에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액의 수배를 배상하도록 해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언개특위는 악의적 보도뿐 아니라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제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마라" "누구든 악의를 갖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면 배상해야 하는 것" "중대한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등 입장을 밝히자 언개특위는 개정 방안을 수정했다.

    수정 방안에 따르면 배액 배상제 적용 대상도 좁아진다. 노 의원은 "중대한 과실에 따른 오보는 (배액 배상 대상에서) 빠졌다"며 "고의·악의로 단순화하는 안을 내부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 이전부터 언론중재법 차원의 규제와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방식을 병행해 검토하다 정보통신망법 쪽에서는 중과실 개념을 빼는 방안으로 제안이 이뤄진 상태였다"고 했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공직자 등 권력자의 배액 배상 청구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업 언론인들은 권력자들이 언론을 압박하는 '입막음 소송'에 나서면서 정당한 권력 감시와 탐사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자의 배액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대신, 법원에 봉쇄소송 여부에 대한 우선 판단을 구하는 '중간판결 제도' 등 장치를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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