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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단독]‘5·18 허위사실 유포’ 2회 벌금형 블로거, 세 번째도 ‘솜방망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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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특수부대가 군경 공격, 폭동” 주장

    동일 범죄 세 번째, 끝까지 범행 인정 안 해

    “허위사실 삭제” 약속했지만 지운 건 2건뿐

    고발 시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 보낼 예정”

    경향신문

    법원 깃발.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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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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