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정청래, ‘패스트트랙 선고’ 앞둔 나경원에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선임의 건이 처리되기 전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일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며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이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회법 위반, 공동폭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추천된 나 의원의 자격을 다시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이해충돌을 주장하는 배경엔, 법사위가 피감기관으로 대법원 등 사법부를 두고 있다는 점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나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사위 간사는 물론, 법사위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펴왔다.



    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공소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했다는 사실도 자격 시비를 부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이 나 의원의 결심 공판이 끝난 직후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다”(김현정 원내대변인)라는 입장을 낸 이유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으려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다른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에 있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를 거쳐야 해 그 위상이 높다. 법사위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지막 동물국회의 주역이라는, 어느 5선 의원의 법사위 보임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형사사법 절차만 보더라도 가당치 않다”며 “헌법기관의 적법한 의사일정을 저지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사람의 법사위 등원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 법사위원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난 선례를 나 의원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동혁 대표가 ‘내가 법사위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사보임을 요구한 적이 있다”며 “그런 의미라면 나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 대표의 ‘법사위원 사퇴’ 발언을 맞받아치며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