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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민주당, 정부조직법 법안소위 회부…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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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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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무조건 발목잡기 식으로 접근해 대한민국에 뭐가 이득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의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관련된) 법을 몇 개 바꿔야 하느냐”고 묻자 민주당 소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00여개가 된다고 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라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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