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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민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3대 특검 사건 모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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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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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오후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기존에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를 확대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모두 맡기되,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맡아 재판하게 된다. 1·2심은 전담재판부가,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하되, 사건 접수로부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6·3·3 원칙’을 반영했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에 각각 3개(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부)씩 모두 6개의 재판부를 두고,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정한다. 여기에 영장전담판사 3명까지 모두 21명의 판사가 전담재판부에 소속된다.



    판사 추천은 전담재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헌 논란이 일었던 ‘국회 추천’은 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1명)·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모두 9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을 1주일 안에 위촉하는 방식이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일부를 예외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란·외환 죄의 경우 정상 참작과 형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법안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 발의 전까지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론은 아직 아니고,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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