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유증 클리닉 〈사진=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2시간 만에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전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처음으로 모야모야병이 확인된 겁니다.
유족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었던 점에 비춰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특수성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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