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무부·경찰청 대책회의 개최…합동대책 추진
즉시 보호명령 직접 청구…처벌의사 없이도 수사 개시
피해자 지원 정책협의체 구성…성별·사망 통계 관리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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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주재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스토킹처벌법 등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받아 출동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엄정대응하고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교제폭력과 관련해 전담 수사관을 운영하고 경찰·검찰 간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는 걷어낸다. 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범부처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관계 기반 폭력 피해에 대한 성별 현황과 사망 통계 등도 함께 관리한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지원기관에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상담과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된 서비스는 통합한다.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생계비·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과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플루언서와 협력해 ‘관계기반 폭력은 범죄’라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도구를 인터랙티브·게임화 요소와 접목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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