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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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로 ‘스토킹·교제폭력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하반기에 1번씩 범부처 회의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여가부는 관련부처들과 사안의 심각성과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대책회의를 따로 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성착취·성폭력 근절 운동을 해온 원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여가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원 장관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권익정책과장,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관계자,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및 변호사·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는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책을 강조했다. 스토킹 살인 사건이 매달 발생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가 승인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재 스토킹·가정폭력 등과 달리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전자장치 부착이나 가해자 구속·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는 거의 승인되지 않아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수사기관이 ‘선제대응’하겠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여가부는 “(경찰이)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 등 잠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며 “잠정조치 위반 시 (경찰·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고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지원기관에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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