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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1400만→8800만원 ‘확’ 늘어나는데”…반환일시금 1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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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반환일시금 7000억…사유연령 도달 많아
    “임의계속가입 등 지원으로 사각지대 줄여야”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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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는 7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과거)가입자가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재가입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법률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총 6897억4800만원, 총 지급건수(인원)는 10만2427건이었다.

    지난해 총 지급금액(1조2647억6000만원)과 지급건수(19만6290건)의 절반을 이미 넘긴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2020년 9191억9200만원에서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지급금은 6조원을 넘었다.

    올 상반기 반환일시금을 사유별로 보면 연령 도달로 인해 반환 지급된 금액이 4447억1500만원, 7만26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외 이주로 인한 지급금은 2225억3500만원(1만9676건), 사망으로 인한 지급금은 219억5800만원(4440건)이었다.

    상반기의 반환일시금 최고 금액은 1억4229만6840원이었고 최저 금액은 4390원이었다.

    반환일시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금액 기준 상위 100명의 지급 사유는 대부분(95명) 국외 이주였으나 가장 적게 받아간 하위 100명의 지급 사유는 대부분(82명) 연령 도달로 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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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서명옥 의원실]


    서명옥 의원은 “반환일시금 지급 건별 사유와 금액의 상당 부분은 연령 도달로 인한 것이고, 매년 반환일시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주 대상자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취약계층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60세 이후에도 연금수령 때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지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딧 활용 등 최소 가입기간 인정 유리”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이 추가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경우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20개월은 채워야 한다.

    가령,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115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내면 최소 가입기간에 못 미쳐 그동안 낸 돈과 소액의 이자를 합쳐 약 1400만원을 일시반환금으로 돌려 받는다.

    하지만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을 채우게 되면 매월 국민연금 37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 65~85세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8800만원으로, 수령금이 6배를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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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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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2개월(50개월)정도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하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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