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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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두 번째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와 법인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선소장과 수리사업팀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들의 징역형과 금고형 집행유예도 확정됐다.
2022년 2월 고성 조선소 삼강에스앤씨로부터 선박 핸드레인 보수공사를 하도급받는 협력업체 직원 B씨(당시 55세)가 작업 중 10여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선박 안 컨테이너 난간을 용접하기 위해 동료와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잘려나간 안전 난간 틈으로 B씨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씨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장에선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중처법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강에스앤씨에서 단기간 계속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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