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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 조치가 무죄추정 원칙 위반?...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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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깃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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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 피의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스토킹 잠정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면 경고(1호)는 가장 초기 단계 조치다.

    이 헌법소원은 작년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 조치를 받은 이모씨가 낸 것이다.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작년 2월 제1지역군사법원에서 서면 경고를 받았다. 피해자 100m 내 접근 금지와 메시지 전송·전화 금지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하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을 받기도 전 낙인효과를 유발해 판사에게 선입견을 갖게 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 조치일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유죄 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잠정 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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