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상호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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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 시각)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호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이끄는 인물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리어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자신 있고 관세가 계속해서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이기든 지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무역에 대해 생각해야 할 방식”이라면서 “이것이 구조”라고 했다. 또 “우리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면서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국제무역법원(CIT)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트럼프가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넘어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2심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IEEPA로 관세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다수 의견을 내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한 상황이다. 그리어의 이날 발언은 대법원의 결과와 관계없이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FT는 “그리어는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될 경우 관세를 재부과하기 위한 대체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도 “과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한 미국 통상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언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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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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