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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시위와 파업

    ‘노란봉투법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소…16년 만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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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노조에 ‘손배 채권 부집행확약서’ 전달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된 노조와 노동자 대상 손배소 사건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미집행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런 내용이 담긴 ‘부집행확약서’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등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했다. 회사는 2016년 1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100억원대 소송은 계속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약 2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약 39억에 달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제정의 발단이 됐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다. 법원이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봉투를 한 언론사에 전달한 데서 유래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KG모빌리티가 전날 손배 청구를 철회하면서 노동자들은 16년에 걸친 긴 투쟁을 비로소 끝내게 됐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오롯이 교섭으로 관철해 낸 결과”라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손배 문제도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손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손배 보복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분명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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