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또 불출석... “강제구인하려면 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2일 오전 10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 “차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유지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 전 대표는 불출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이 강제 구인 얘기하는데,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강제 구인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다”며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 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