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오늘(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 동포는 만 65세가 넘어야 복수국적이 허용돼, 그 아래 연령은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됩니다.
투표를 할 경우에도 재외공관 등 멀리 떨어진 투표소로 가야 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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