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가 2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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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의 원대 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 “파견검사들이 수사가 완료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필요성에 “검사들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최근 파견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논란과 관련해 “파견검사들의 입장은 수사가 끝나면 전부 다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검법에서 규정된 혼란에 대해 우려를 호소했던 것”이라며 “검사들이 수사가 끝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공소유지 관련해서도 파견검사들이 책임 있게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애초에 특검법 취지상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인원만 유지하도록 돼 있다. 공소유지는 수사검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검사들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수사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박 특검보는 ‘수사검사들이 공소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본다. 사안이 중대하고 특검법 규정은 현재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는 그런 모습과는 달리 수사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성공적인 공소유지 통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검팀은 정치권에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이날 오후 2시에 소환 통보했으나, 한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4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 쪽에 청탁 목적으로 고가의 그림을 건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향후 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죄로 의율하기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수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수사에 따라서 죄명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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