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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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위해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이면 허용하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주회사가 문어발식 확장을 하거나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규제다.
이날 정부 발표는 공정거래법의 정책 목표인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두 기둥인 지주회사 규율 체계와 금산분리 원칙을 모두 건드리는 것이다. 정부는 그 명분으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내세웠으나, 실제는 ‘에스케이그룹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체제이면서 반도체 기업을 소유한 그룹이 에스케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주식회사의 손자회사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산하에 금융리스회사를 설립한 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등의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이를 에스케이하이닉스에 빌려주는 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기업이 설비 투자가 필요하면 이익잉여금, 대출, 회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이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에스케이그룹은 그 대신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정부 쪽에 요구해왔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특정 기업을 위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맞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비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날 발표를 최종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밝힌 지방 투자와 연계해야 한다는 조건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도 형식적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엄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쌈짓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가 허투루 이뤄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특례 대상에 반도체 외 업종 추가, 지주회사의 펀드운용사(GP) 허용 등 추가 규제 완화에는 더욱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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