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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뺑소니’로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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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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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교차로에 자신의 차를 대고 잠을 자다가 경찰이 출동해 창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차에 치인 B씨에게 구호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고, 아버지의 생일 당일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C씨는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과 그에 뒤따르는 교통사고에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유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를 가지지는 않았다는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에 더 큰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선 A씨가 만취 상태로 인지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어깨 부상으로 호흡 측정에 어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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