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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단독]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15·17일 피의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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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기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오는 15일과 17일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됐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튿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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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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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CCTV 선별 제출'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출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계엄사 파견 검토' 의혹도 조 전 원장 조사 대상에 포함될 거로 보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 '비상계엄 선포 시 OO 국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생성했습니다. 이 문서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이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되고,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5개 조 30여 명으로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해당 문건의 생산에 조 전 원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문건 생산 과정 등을 따져 물을 거로 예상됩니다.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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