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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융 공적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난 3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고용률에 크게 미달한 한국산업은행이 전체 부담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8개 금융 공적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50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부족 인원에 비례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연도별 부담금 규모를 보면 2022년 15억3200만원에서 2023년 14억8800만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9억9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년 3.8%로 단계적으로 높여왔으나, 이들 기관의 실제 평균 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기관별로는 산업은행이 3년간 24억4300만원을 납부해 전체 납부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8%(올해 8월 기준)로,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도 총 12억5천만원을 납부했고, 고용률은 1.6%에 그쳤다.
이어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9억8천만원, 2억6400만원을 납부했고, 예금보험공사(53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17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400만원)는 상대적으로 납부액이 적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3년간 의무고용률을 모두 충족해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장애가 일자리 선택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금융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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