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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채 상병 특검, 윤석열에게 10월23일 10시 출석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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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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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도피 관련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 특검보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뒤로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해 강제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개정된 특검법에는 교정 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이명현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신설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브이아이피(VIP) 격노’의 당사자로,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국외 공관장으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재구성한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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