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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폭력 피해를 넘어, 범죄 이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이 등 명예훼손 피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16일부터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2차 가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먼저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뿐 아니라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고소 사건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본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신고 방법,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안내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스토킹·성폭력·데이트 폭력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30명으로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꾸려, 증거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공판 출석, 변론 등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수행한다.
16일부터 서울시 내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55곳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변호사회(☎010-8558-9965, 이메일 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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