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이 있던 자리. 17일 새벽(현지시각) 구청이 소녀상을 철거해, 동상이 있던 자리엔 시민들이 놓아둔 꽃과 항의 팻말 등만 남아 있다. 현지 교민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구청사 앞에 있던 소녀상을 17일(현지시각) 오전 7시께 철거했다. 소녀상에는 흰 천이 씌워진 채 구청 쪽이 보낸 트럭에 실렸다. 소녀상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철거에 항의하면서, 경찰 20여명도 현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녀상이 있던 자리엔 시민들이 철거에 반대해 놓아둔 손팻말과 꽃 등만 남은 상태다.
구청의 철거는 코리아협의회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낸 ‘철거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14일 일부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법원은 구청이 조형물 설치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 점 등을 들어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코리아협의회는 항고 방침을 밝혔지만 구청은 이보다 먼저 철거를 강행했다.
베를린 소녀상은 지난 2020년 9월 처음 설치됐다.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8월 영구 설치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이를 기각했고, 지난해 10월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구청은 소녀상을 기존 위치에서 100여m 떨어진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 소유 사유지로 이전할 방침이다. 반면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이 지정한 사유지는 기존과 다르게 외부 노출이 어려워 교육 효과 등이 적다고 반발해왔다.
천호성 이유진 기자 rieux@hani.co.kr
17일 오전 7시께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 앞 소녀상이 철거돼 트럭에 실린 모습. 소녀상에 흰 천이 씌워져 있다. 현지 교민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