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인 801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에서는 비강남권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부산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한 가운데, 소득이 높고 고가 임대차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상대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덜했다. 반면 지방에 집을 가진 2주택자나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은 부담이 커져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정부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종부세 체납액은 8012억원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체납액이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종부세 체납액은 특히 지방에서 빠르게 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1.7배(1198억원→2051억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산청은 10.5배(135억원→1419억원), 인천청은 8.6배(133억원→1147억원) 늘었다.
서울 내에서도 비강남권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별로 보면 성동(29억원→97억원), 마포(15억원→38억원) 등 '한강벨트' 체납액이 증가했다. 반면 강남(189억원→98억원), 역삼(233억원→159억원) 등은 감소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개편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정 사이에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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