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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약물 운전 논란’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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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코미디언 이경규(65)씨를 약식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

    코미디언 이경규 /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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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한 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하다 절도 신고를 당했고, 현장에서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연식, 색상이 모두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이었다며 “처방받은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정밀 검사에서도반응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지난 7월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 이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내 부주의였다”며 사과했다. 이씨 소속사도 “처방약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씨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우려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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