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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시위와 파업

    [단독] 경찰, 여고 앞 ‘평화의 소녀상’ 혐오 시위에 “집회 제한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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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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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과격 시위로 논란을 빚어 온 단체들이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수업 시간 등에는 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10월23일부터 11월19일까지 서울 ㄱ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흉물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신고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에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학생들의 수업과 등하교 시간인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집회를 제한하고, 수능 예비소집일(11월12일)과 수능 당일(11월13일)에는 종일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쪽 요청이 있어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집회 제한 통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께 교내에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들을 상대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수요시위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나 평화의 소녀상 설치 장소를 찾아다니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과격발언, 소녀상 훼손을 지속해 물의를 빚어왔다. 이들의 ‘혐오 집회’가 학교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ㄱ여고 외에도 서울의 또다른 ㄴ고교에도 집회를 신고했다. 해당 고교를 관할하는 경찰 관계자는 “집회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단계로, 단체들의 집회 장소와 다른 경찰서 대응을 고려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에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한겨레에 “다음주 수요일 수요집회(수요시위 맞불 집회)를 한 뒤, ㄱ여고로 이동해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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