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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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성 관련 비위로 수사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성 비위 관련 혐의를 받는 A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 A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A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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