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시진핑 회담 앞두고 미국,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9일(현지시각)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에 위치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이 보인다. 칭다오/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2020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각)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1기 당시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서 중국이 약속한 사항들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조사의 첫 단계로 미국 산업계와 노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르면 24일 아침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해당 조항은 외국의 무역 정책이나 관행이 미국 기업이나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던 근거 조항도 301조였다.



    2020년 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서비스 등 약 2000억 달러어치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하면서, 중국은 일부 조항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그간 중국의 합의 불이행을 지속해서 비판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비난해 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최종적으로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산 수출품의 단지 58%만 구매했으며, 이는 무역전쟁 이전 수준의 수입량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계산한 바 있다. 해당 분석을 수행한 피터슨 연구소 채드 바운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처음부터 구매 약속을 충족시킬 수 있는 흐름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들을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할 경우 향후 몇달 동안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사건을 심리한다. 해당 소송은 301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대한 회담을 앞두고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은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살 위험이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를 지금 취한 것은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미국은 불이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행정부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번 조사 뒤 실제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