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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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내란 동조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 수색했다.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22일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 수색했고, 전날엔 그를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구속하며 세 특검 중 수사 진척이 가장 빨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수사가 주춤하고 있다.
박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전달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수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검은 다음 주 조 전 원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집중해온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도 사실상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검은 지난 정부 때 실시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나 군이 북한과 ‘통모’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변경한 상황이다. 최근엔 신뢰 관계를 쌓아 진술을 받아내려고 공을 들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노 전 사령관이 특검 기대대로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말이 특검 주변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난항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표결을 방해받은 피해자(의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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