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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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출신 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검사 신분으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연이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이어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징역형을 유지한다"면서도 "정상을 감안해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약 2주 뒤 양천구에서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로 측정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달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매일 후회하며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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