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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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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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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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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1심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통화녹음 등 다수의 증거와 배치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시세조종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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