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인천본부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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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t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5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A(59)씨를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가짜 골동 보이차 1.4t(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당시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와 조롱박, 호박 등 모양으로 포장된 밀수품을 적발했다.
골동 보이차는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것으로 일반 보이차에 비해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밀수하려던 보이차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당시 문양이나 문구가 적힌 색바랜 종이나 가죽 등을 포장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보이차는 모두 최근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국내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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