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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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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5·18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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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왜곡에 맞서 5·18단체와 유공자들이 또 승소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5·18유공자·유족 등 원고 13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 비용은 지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4월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는 원고에게 지씨가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펴낸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 ‘5·18 당시 북한군 475명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다 우리 쪽 공수부대의 반격으로 떼죽음을 당했다’ ‘충북 청주에 묻혀 있던 북한군 유골 430구를 우리 정부의 협조로 2014년 북한으로 반환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5·18 당시 사진에 찍힌 일부 광주시민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목했다.



    지씨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5·18 왜곡사실을 출판물이나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2023년 1월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 등을 확정받아 2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5·18단체, 유공자가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는 10차례에 이른다. 지난 8월에도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홍기찬)는 지씨가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를 통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유공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5·18기념재단은 현재도 온라인 서점 등에서 지씨의 5·18왜곡 서적 15권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번역한 왜곡 서적 2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지씨의 5·18왜곡서적은 최근 극우매체 ‘스카이데일리’ 사례에서 보듯이 확대 재인용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낳고 있다”며 “사법부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려 다행이다. 나머지 왜곡 도서도 분석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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