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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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주장을 해 온 지만원씨가 5·18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 기념 단체와 5·18 유공자·유족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지씨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발간했다. 지씨는 이 책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담았다.
5·18 단체와 유공자·유족들은 “5·18에 참여한 시민과 희생자들이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4월 지씨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난 주장이다. 5·18 조사위는 작년 발간한 종합 보고서에 “북한군 개입설을 일일이 검증했으나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했다.
지씨는 2023년 1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비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씨가 낸 다른 책들을 분석한 뒤 추가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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