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해국제공항 내 의전 시설 나래마루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귓속말을 건네자 시 주석이 웃으며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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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 조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낮춤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처도 조정한다.
30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미국과 중국이 지난 2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연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의 합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양국은 당시 회담에서 마련한 미-중 무역 분쟁 관련 기본 합의안을 두고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해 확정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선 희토류 등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의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석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회수·이용과 관련된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희토류는 물론 생산 기술의 수출도 제한해 미국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희토류를 개발하기 어렵게 하는 조처였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유예는 미국이 수출 통제 강화를 1년 미룬 데 따른 조처라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9월29일 미 정부의 거래 제한 목록(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수출 규제 대상에 올렸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됐다. 그러나 미국이 이날 양국 합의에 따라 시행을 유예하면서, 상무부도 “(수출 통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구·세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에 상응하는 보복 조처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기존에 있던 관세 면제 조처 일부도 연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후 ‘미국 경제 보호 및 펜타닐 유입 차단’ 명목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모두 20%포인트 관세를 추가 부과했는데, 이날 정상회담으로 이를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기존 무역합의 이행 여부 조사를 1년 중단하면, 중국도 상응하는 보복 조처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20년 1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너지·서비스 등 2000억달러어치 제품을 추가 구매한다는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는데,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외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관세 등으로 보복하게끔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가 보복도 을러왔다.
상무부는 이런 합의를 통해 “양측이 평등·존중·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고 대화와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 쪽은 미국 쪽과 함께 이행을 잘 추진하여, 미·중 경제무역 협력과 세계 경제에 보다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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